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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교육-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건강하게만나요 2021. 1. 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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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교육-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정책의 3대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감성적 창조 인재를 육성

 

둘째, 초개인화 학습환경을 조성

 

셋째, 따뜻한 지능화 정책 추구를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과제 발굴을 지속하겠습니다.

 

<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정책의 3대 방향 >

 

AI의 영향과 시사점

(인재상) 인간-AI 협업시대, 인간 창의성, 감성에 집중→ 인간중심 사고에 기반하여 새 구조를 만드는 창의력 요구

-> 감성적 창조 인재

 

(학습환경) AI는 학습자에 최적화된 학습방법과 자료 제공→ 학습자의 특성/수준/상황 맞춤형 개별화 교육 기대

->  초개인화* 학습환경

 

(정책과정) Al, 빅데이터 등 기반 행정혁신 시대→ 빅데이터 관리체계 필요 및 데이터 활용 포용정책 기대

-> 따뜻한 지능화 정책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 :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고도화되는 개인 맞춤형 방식 

 

 

AI 교육을 학교에 도입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놀이를 동한 AI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합니다.

 

초중고교에서 각 수준에 맞는 AI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학교급별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특히 고교에는 2021년 2학기부터 진로선택과목으로 , 과목이 신설됩니다.

 

AI 인재양성 지표를 개발합니다.

정부와 각종 교육 ·훈련기관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AI 정책과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지표를 만들고, 학생과 일반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를 함께 발간합니다.

 

지표는 범정부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정책제안을 위한 용도로 활용합니다.

 

「교육빅데이터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 분야 데이터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신설하여, 교육데이터의 축적·관리·활용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와 중요한 정책결정에 활용합니다.

 

* (구성) 교육부장관(위원장), 교육기관협의회장 등(당연직), 교육데이터 소유자, 생성자, 활용자,빅데이터전문가 등(이상 위촉직)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

 

추진배경

AI 시대 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동해 일관된 정책과제 발굴 유도

 

주요내용

3대 방향 : ①감성적 창조 인재, ②초개인화 학습환경, ③따뜻한 지능화정책

유초중고 AI 교육 도입 : 관련 콘텐츠 개발, 과목신설 등('21년) ->2022개정 교육과정 고시('22년)->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25년)

범정부 AI 인재양성 정책 비교·분석 등을 위한 지표개발('21년)

교육 분야 데이터 관련 사회적 합의 등을 위한「교육박데이터위원회」신설(21년)

 

시행일 2020년 11월 20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20년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 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 (지원항목)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며,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개요

• 추진배경 

교육 기본권 실현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1.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 경감

 

2.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

 

3. (시행방안) ’19년 2학기 3학년 → ’20년 2·3학년 → ’21년 전학년(완성)

 

• 시행일 2021년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286천원, 중학생은 
376천원, 고등학생은 448천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하였습니다.
*중위소득 50%(예 : ’21년 기준, 4인가구 243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 신청방법 학구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신청

※ 교육비(방과후학교 수강권, 급식비 등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음

 

• 문의전화 보건복지 콜센터 129

 

• 시행일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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