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이슈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 복지부 -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돌봄서비스 확대,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건강하게만나요 2021. 1. 2. 03:29
728x90
반응형
SMALL

2021년 달라지는 제도 " 보건 복지부 -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돌봄서비스 확대,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됩니다.

 

*보조교사 2.8만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전년 대비 6천명 확대

 

▣ 보육지원체계 개편(’20.3월)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연장보육교사의 높은 현장 수요에 대응하여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의 어린이집에 지원 인력을 대폭 배치 확대
합니다.

 

▣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21년, 1,011천원)와 사용자부담금
(30%)을 지원합니다.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추진배경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 주요내용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

 

• 시행일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여 더 많은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021년에는 전국에 45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 추진배경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 내 돌봄공간을 조성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운영방식) 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 운영
•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 (내용) 상시·일시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
• (공간) 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 등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가용공간 활용
• (돌봄인력) 상근 2인(관리자·돌봄선생님 각 1인)

 

* 돌봄선생님은 지역 여건에 따라 2인이 시간제 근무 가능

 

• 시행일 2021년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소규모어린이집에 보존식 기자재를 지원합니다.

 

▣ 지난 6월 안산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집 등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두어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8조

 

▣ 이에, 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여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 용기 등을 지원, 
- 집단급식소가 아닌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의 식중독 사고까지도 원인을 추적 관리하여 식중독
확산 예방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0인 미만 어린이집 의무, 20인 미만 어린이집은 권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추진중)

 

▣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어린이집 대상 기자재 지원은 2021년부터 가능합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 추진배경 

그간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던 소규모어린이집에 보존식 보관 의무를 두어 
식중독 확산 예방 도모

 

• 주요내용 

집단급식소 아닌 어린이집 대상 보존식 보관 의무 신설 예정에 따라 50인 
미만 어린이집 대상 보존식 기자재(냉동고, 보존식 용기) 지원(20인 미만 
어린이집 권고)

 

• 시행일 2021년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