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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변경 내용

건강하게만나요 2022. 7. 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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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변경 내용



9월부터 국민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 적용되면서 구독자 님들도 건강보험료
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뀌어 2022년 9월부터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내야 할 수도 있고 내던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수도 있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될 예정입니다.

사실 뉴스나 신문에서 알려줘도 이런 내용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바뀌게 될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일부터 건보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어 9월 26일경 고지 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된 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는 정보 발표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다소 강화되는 대신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들을 발표했는데요 지역가입자와의 직장
가입자의 대한 바뀌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는 국민이라면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이 세 가지 중 1개의 해당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계실 텐데요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고
본인이 다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반은 회사가 반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료를 직장 가입자는 소득의 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까지 물리다 보니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1일부터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과
체계가 개편되는 건데요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누어
각각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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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의 경우

1.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의 공제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할 때 재산을 구간별로
나누어 500만원 ~ 1350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최근에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소득은 딱히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9월부터는 과세표준액이 얼마이든 일괄 5천만으로 공제금액이
확대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시죠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자가에 살고 있다고 하면
집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어느 정도 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집값에서
바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재산과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재산과표란? => 공시 가격(시가 × 70%) × 60%

주택의 경우 시가 70% 에 해당하는 공시 가격의
60% 를 곱한 금액을 재산과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재산과표에서 누구든 50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1억 2천만 원짜리 주택의 과세표준액은 약 5040만 원 정도로 산출
되는데요 여기서 5000만 원을 공제하면 40만 원이 남는데 이 40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 보다 싼 가격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 1억 7천만 원 이하의 전세 세입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4,51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방식을 보면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등급별로 점수화해서 합산한 점수의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가입자인 a 씨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등급 한 점수 총점이 1000점이라면 a 씨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1000점 × 205.3원(2022년 점수당 부가금) = 205,3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많이 복잡하고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에게는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건강보험료가 선정되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직장가입자 마찬가지로 소득 × 6.99%(보험료율)
건강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이 월 125만 원, 연간 1,500만 원인 a 씨는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13만 원가량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9월부터는 소득 정률제를 적용해
125만 원 × 6.99% = 약 87,000원으로 건보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3. 자동차 보험료가 기준 변경 축소됩니다.
현재는 1600cc 이상의 차량과 1600cc 미만이라도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의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가 부가 되고 있었는데요
9월부터는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는 12만대로 167만 대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4. 근로 연금소득 평가율이 30% => 50% 로 인상됩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의 공적 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30% 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9월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조정합니다
50%로 올리면 이거 건강보험료가 더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소득 정률제 적용으로 6.99%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이 연 4천100만 원 즉 한 달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341만 원 이하로 받으시는 지역가입자의 약
96%의 분들은 연금 관련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1년에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월급 외에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3,400만 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강화됩니다
다만, 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600만 원 인 한 직장인이 월급 외 이자 배당소득 2,400만 원이
추가로 더 있다면 현재는 월급 6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월 21만 원 만 내면 되지만, 9월부터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도 납부해야 합니다.
4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고 여기에 6.99%를 곱하는데요 계산하면 약
2만 3천 원이 나오는데 9월부터는 월급 600만 원에 대한 건보료
21만 원에 2만 3천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2단계 개편과 관련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누어 9월부터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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