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11/22 2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 ○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막이슈 2020.11.22

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

막이슈 2020.11.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