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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조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건강하게만나요 2023. 4. 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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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및 지급조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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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조건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후에 신청( 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신청기간 : 2023. 4.3 ~ 상시접수 (토,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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